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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시행령

제21조

조문 21 / 26
제21조
자격정지 처분 요구
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윤리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적은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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